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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내가 낸 보험료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
🔎 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이중납부하거나 착오납부했을 경우,
혹은 자격 변경 등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대표자(개인/법인)
✔ 상속인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사업장 승계자 (법인 통합, 폐업 등)
📝 신청 방법은?
💡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방문: 신분증과 지급신청서를 들고 공단 지사 방문
✔ 전화: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
✔ 팩스/우편: 지급신청서 제출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 24, The건강보험 앱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방문: 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제출
✔ 상속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동의서(100만 원 초과 시) 필요
💡 3. 사업장(회사)에서 신청하는 경우
✔ 대표자가 직접 신청: 전화, 우편, 팩스, 방문 가능
✔ 대리 신청: 사업장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 제출
⚠️ 주의할 점!
✔ 환급금 소멸 시효: 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기한 내 신청 필수!)
✔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은 최근 3년 내 세대주만 가능
📌 혹시 나도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 가능!
💡 신청이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