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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분증 없으면 전액본인부담 명심!!

by hayoon`s dad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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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yoon's dad입니다.

2024년도 5월 20일부터 병원 및 약국 방문하였을 때 신분증 꼭 지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통합검색 (nhis.or.kr)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국민건강보험증 도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진료, 입원, 약국 처방 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신분증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이 모두 사용 가능하며, 초진이든 재진이든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거나 정부 24 앱, PASS앱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이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종이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종이 건강보험증은 본인 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본인 확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으니 아래글 참고 하세요!! 

 

 

 

  1. 만 19세 미만인 경우: 만 19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응급 환자인 경우: 응급 상황 등으로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이미 해당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위의 예외 사항 중 하나를 적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요양기관에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30만 원),

- 2차 위반(60만 원),

 - 3차 위반(100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 (부당이득금) 증 대여‧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단순히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이득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수진자의 증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과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미이행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 수진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Q&A 배포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관련 Q&A 배포 | 국민건강보험

[공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관련 Q&A 배포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www.nhis.or.kr

 

자세한 내용은 위링크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잊지 말고 준비 지참 하여 건강하게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상 hayoon's da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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