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YOON, S DAD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서행으로 선진입으로 추돌당해 과실이 적을 거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네요.
해서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 사고 때문에 안 사실이지만 저는 직진주행차량이었고 상대차는 제 기준 우측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당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는 교차로 차선 진입 시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전문상담자 문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합니다.
질문 1) 제가 서행 후 선진입으로 직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실이 나오는지요?
답) 골목길 교차로통행은 서행을 전제하에 선진입ㆍ대로ㆍ직진ㆍ우측차 우선이 적용됩니다.
질문 2) 서행을 전제하에 선진입. 대로. 직진. 우측자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선진입을 먼저 했기에 추돌당한 게 아닌가요?
답) 영상으로 보아 양쪽 차량이 시야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간과했으며
양쪽차 선진입은 해당되지 않고 도로 폭은 비슷하고 직진이네요.
질문 3) 이번사고처럼 그럼 서행 없이 속도와 무관하게 빠르게 추돌해도 우측차량이 우선적용 성립이 되나요?
답) 상대차는 우측차 우선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빨랐기에 적용되선 안 되겠네요.
하여 상대가 가해자라 인정하면 좋겠지만 5 : 5 비율로 봐야 옳겠다는 소견입니다.
최종정리: 신호가 없는 골목길 교차로 진입 시 우측차량과 접촉사고가 난경우 우측차량 우선권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차도 상대적으로 빨랐기에 우측자 우선을 적용되선 안된다고 봄. 과실비율은 5:5 이유는 결국 양쪽 차량이 시야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간과했다. ( 양쪽차량 다 좀 더 주변환경을 고려해 조심했었어야 했다)
물론 제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과실비율이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는 폭이 좁은 도로 및 골목길에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좌우 모두를 살펴가며 일시정지 후 진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수많은 도로에선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저와 같은 신호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서행과 더불어 꼭 일시정지 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고 여부를 떠나서 교통사고가 나면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현장 보존: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특히, 차량의 위치, 바퀴 자국, 도로 상황 등을 상세히 촬영합니다
- 비상등 및 삼각대 설치: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 보험사 및 경찰 연락: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합니다
- 상대방과 정보 교환: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상대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과실비율 확인: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나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사고는 역시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행을 잠시 멈추고 안전이 확보됐다 싶을 때 실행하세요.
특히나 저처럼 신호가 없는 교차로 접촉사고는 특히 더 주의해서 통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hayoon`s dad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