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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 완벽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 혜택, 꼭 알아두세요!

    !! 목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제도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조기기(의지, 휠체어, 보청기 등)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의 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제외 대상
      • 타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등)으로 이미 지원받는 자
      • 건강보험료 체납자
      • 출국·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자

    📋 지원 품목 & 기준

    9개 분류 90개 품목

    • 팔/다리 의지, 휠체어, 보청기, 척추/골반 보조기, 교정용 신발, 소모품 등
    • 전체 품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보조기기’ 검색

    지급 횟수

    • 동일 보조기기: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 예외 사항:
      1. 양측 장착 (팔/다리 의지, 의안) → 각각 1회 인정
      2. 자세보조용구 추가 부품 장착 → 1회 추가
      3. 보청기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 → 1회 추가

    💸 지원금 계산법

    공단 부담금

    • 일반: 기준액·고시액·실구입액 중 최저액의 90%
      지원금=min⁡(기준액, 고시액, 실구입액) ×0.9 지원금=min(기준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최저액의 100%
      • 대상:
        • 희귀 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

    공단 등록업소 필수

    •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 보조기 등은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구입 시 지원 가능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 신청 방법

    1.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2. 팩스: 서류 팩스 제출
    3.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 신청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급여비청구신청
      • 단, 차상위자는 온라인 불가 → 지사 방문

    필수 서류

    • 장애인증명서, 처방전, 구입계약서, 계좌정보 등

    ⚠️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1. 처방전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2. 사전승인: 품목에 따라 사전승인 필요 (승인 후 6개월 이내 구입)
    3. 중복지급 금지: 품목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수

    품목별 중복지급 예시

    품목중복지급 가능 여부

    팔 의지 ❌ 불가
    보청기 ⭕ 가능 (내구연한 경과 시)
    휠체어 ❌ 불가
    교정용 신발 ⭕ 가능 (품목 변경 시)

    📞 추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 조회: 공단 홈페이지 → ‘현금급여 지급내역’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전 반드시 품목·대상·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장애인복지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지원 #장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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