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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확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 완벽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 혜택, 꼭 알아두세요!
!! 목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제도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조기기(의지, 휠체어, 보청기 등)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의 생활 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타 법령(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등)으로 이미 지원받는 자
- 건강보험료 체납자
- 출국·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자
📋 지원 품목 & 기준
9개 분류 90개 품목
- 팔/다리 의지, 휠체어, 보청기, 척추/골반 보조기, 교정용 신발, 소모품 등
- 전체 품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보조기기’ 검색
지급 횟수
- 동일 보조기기: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 예외 사항:
- 양측 장착 (팔/다리 의지, 의안) → 각각 1회 인정
- 자세보조용구 추가 부품 장착 → 1회 추가
- 보청기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 → 1회 추가
💸 지원금 계산법
공단 부담금
- 일반: 기준액·고시액·실구입액 중 최저액의 90%
지원금=min(기준액, 고시액, 실구입액) ×0.9 지원금=min(기준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최저액의 100%
- 대상:
- 희귀 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 6개월 이상 치료 필요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
- 대상:
공단 등록업소 필수
- 전동휠체어, 보청기, 의지 보조기 등은 공단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구입 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 팩스: 서류 팩스 제출
-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 신청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급여비청구신청
- 단, 차상위자는 온라인 불가 → 지사 방문
필수 서류
- 장애인증명서, 처방전, 구입계약서, 계좌정보 등
⚠️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 처방전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 사전승인: 품목에 따라 사전승인 필요 (승인 후 6개월 이내 구입)
- 중복지급 금지: 품목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수
품목별 중복지급 예시
품목중복지급 가능 여부
팔 의지 | ❌ 불가 |
보청기 | ⭕ 가능 (내구연한 경과 시) |
휠체어 | ❌ 불가 |
교정용 신발 | ⭕ 가능 (품목 변경 시) |
📞 추가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 조회: 공단 홈페이지 → ‘현금급여 지급내역’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전 반드시 품목·대상·절차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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