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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YOON, S DAD입니다.
모든 전세 세입자분이 이라면 누구나 전세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세세입자 입장이다 보니 만기일 때 걱정을 하곤 합니다.
좋은 임대인을 만나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좋겠지만 만기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있기에
전세만기 이후에 대해 대처 방법에 대해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전세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전세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 주요 단계를 요약해 드릴게요:
1. **계약 갱신 의사 통보**: 전세 만기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³.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¹.
3. **이사 및 통보**: 이사를 한 후,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².
4. **지연이자 청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².
5.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¹.
6. **소송 제기**: 그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¹.
이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다만 위와 같은 제도가 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세입자 및 임차인에 대한 다양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더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세입자 및 임차인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hayoon`s dad였습니다.